과거 도입한 금융실명제와 최근에 하고 있는 고객 확인제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과거 노태우 정권인가에서 도입했던 금융실명제와
최근에 여러 금융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객 확인제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법적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금융실명제와 고객확인제도는 목적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탈세 방지입니다. 모든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을 의무화하여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원, 실제 소유자,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확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평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는 금융회사가 평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ㆍ축적함으로써 고객의 의심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할 것입니다.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제도에서는 성명, 주민번호만을 확인하나, 고객확인제도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에 더하여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여부를 추가 확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