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고 있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는 복잡한가요?
제가 직장다니면서 쿠팡배달도 하고 잇는데요
직장세금신고는 회사에서 다햇구요
프리랜서는 현금영수증과 카드 사용분을 지출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만약 인정받지 못한다면 따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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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단순경비율에 해당하신다면 주변 세무서 신고창구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기준경비율이시면 주변 세무사분에게 신고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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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별도로 3.3%
원천지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사업 관련 지출
경비에 대하여 피룡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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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현금영수증과 카드지출분 중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공제받았던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즉,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관련 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훨씬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본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장부작성을 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