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알려주세요
청년희망적금 9프로이자를 준다고해서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입하나요? 자격요건같은것도 알려주세요.
혹시 다른고금리저축상품이 있으면 추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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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2월 21일 정식 출시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 조건 (자격)은 작년 총 급여를 기준으로 36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액이 2600만원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올해 소득이 없더라도 작년 1월~12월 까지의 소득이 위의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대상에 속하며, 아르바이트생도 국세청에 등록됐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2년 만기 기준으로 만기 납입 시 시중 이자에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아(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지원)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까지 지원되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2월 9일 ~ 2월 18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정식 출시전 가입가능 조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가입 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받을 수 있으며, 상품이 정식으로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조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오는 21~25일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상품(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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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부터 판매합니다. 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21일부터, 경남은행은 28일, SC제일은행은 6월께나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는 상담신청만 가능하며, 가입은 영업점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 직전년도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
가입연령 : 만 19세 ~ 만 34세 이하(병역의무 이행자는 6년을 추가 인정)
가입금액 : 월 최대 50만 원
가입개월수 : 24개월
가입하고자하는 은행에 문의 후 방문하하시면 됩니다.
그 외 가입가능한 고금리? 적금은 전북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은 연 6% 금리를 적용합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판매하는 특판상품 중에서 6%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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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11개 은행 앱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 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
2월 18일까지 각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 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하실 은행에 가입대상자라고 문자를 받았다면 청년희망적금 출시(2/21)이후 다른 심사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은행마다 우대금리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우대 금리받기 좀 더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셔서 가입하시고 금리도 최대한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우대금리에 관해서는 해당 은행의 앱에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콜센터 전화 그리고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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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 적금은 만1934세 대상이며 직전과세 21년 1월12월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군대를 다녀오면 만 36세까지 적용이됩니다.
매월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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