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시 범칙금을 받았는데, 차량직진중 우측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차량 우측휀다를 박은경우 같은 차로 규정할경우 차량이 피해자가 되는데 안전운전주의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은경우 불고가능여부?
억울함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 상황상 직진차량이 2차선도로 30km/h 주행중에 우측 농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가 차량 우측휀다를 박은경우 같은 차량으로 규정된다면 차량이 피해자인데 경찰에서는 차량들은 최고속도에 따른 위험성때문에 차량이 더 위험한 도구이니 더 조심해야한다는 논리로 피의자로 규정하고 과태료 끊킨경우 입니다. 불복가능한가요? 과태료지만 직장내 과태료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여서 불복가능하면 하고싶은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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