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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미달이나 초과근무시간을 합치면 소정근로시간을 넘어갑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들어, 월 소정근로시간이 140시간이며, 135시간을 근무하고, 추가로 야간근무를 10시간 진행했을경우 당사자는 근로시간 미달인걸까요? 또한 초과수당을 보상휴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달된 5시간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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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처리 및 급여는 회사 규정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질의 내용에 따른 처리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