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결정적인 제보자에게 1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직접 나타나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자백하고 결정적인 증거까지 제출합니다.

덕분에 사건은 해결됐지만 범인은 포상금을 요구합니다.

범죄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과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별개로 판단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보기에는 이건 포상금 문제가 아니라 자수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ㅋㅋㅋ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체포에 응하는?

    그렇다면 포상금은 없는거겧죠? ㅎㅎ

  •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대해서 자백을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주지는 않지요. 여태껏 그런 사례들 꽤나 있엇지만 포상금을 지급했단말없어요

  • 제보 포상제도는 제3자의 공익 제보나 검거 협조를 전제로 하므로 본인의 범죄를 자백한 범인에게는 신의성실 및 사회질서 위배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범인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대신 자백과 증거 제출에 따른 감형 등 법률상 형사적 이익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