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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원산지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 용어 중에 협정원산지라는 말이 있던데 잘 모르겠어서 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다.

협정원산지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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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협정 원산지 란 용어는 물품의 원산지를 말씀 하시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수출입통관과 무역에서 원산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수입국이 해당 상품에 대해 시행하는 관세, 원산지 규정 및 기타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국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가 있고. 따라서 수입품의 협정원산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수입품의 생산국가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나 인보이스 등의 무역서류를 검토하고 원산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국가의 관세청이나 무역관련 기관의 지침에 따라 검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늬 원산지 결정기준은

      관세법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제233조제3항의 확인요청에 따른 조사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개정 2014. 1. 1.>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2.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②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약·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


      FTA 특례법 제7조(원산지결정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나.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다.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

      3. 그 밖에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에서 직접 운송의 요건 등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물품의 범위, 적용 방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협정에서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되었는지를 말합니다. FTA 협정에서는 각 국가가 상호적으로 수입 관세를 감면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해당 물품이 FTA 협정 상 원산지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 인정될 때만 적용됩니다.

      이처럼 FTA 협정에서 원산지 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원산지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관세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 협정에서 원산지 규정은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의 원재료, 생산과정, 최종 가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FTA협정상의 원산지판단은 실질적변형에 기초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HS코드가 변경되었는 지 또는 부가가치가 얼마나 발생했는 지에 따라 양 국가간의 이해관계 및 자국내 산업 수준 등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협정상의 원산지는 명시된 원산지기준에 반드시 의거하여야 하기에 국내에서 생산되었다고 모두 생산 원산지로 인정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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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용어사용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오나 FTA와 같은 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받아 기본관세에 비해 낮은 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원산지는 제품을 생산한 제조국가인 제품의국적을 의미하고, 원산지증명서(C/O)는 그 제품이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 해당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더라도 모두 그 나라 제품이 아니듯이 FTA체결국가에서 수입했더라도 모두 해당나라의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품목별 윈산지결정기준이 층족되어야만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FTA협정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FTA체결국가로부터 수입한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시 FTA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면제나 감면받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상대국가 수입자에게 관세면제나 감면혜택을 제공하여 가격쟁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용어 주엥 협정원산지라는 것은 FTA협정을 통한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59개국 21건의 FTA가 체결되었으며, 여타 신흥국가와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일반적인 기본관세율은 8%이나 FTA협정이 발효된 국가로부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가 해당국가인 경우이면서 동시에, 직접운송원칙 등 FTA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협정원산지라는 것은 FTA 협정상 원산지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FTA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 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일반원산지결정기준이랑 FTA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이 있으며, 각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세율 적용을 위하여 발급받는 원산지증명서이며, 일반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무역제재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