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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6.17

근로자를 파견업주가 해고하는 경우에, 파견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하여 직접고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나요?

백화점, 대리점 등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하청업체에 파견근무 보낸 근로자를 파견업주가 해고하는 경우에, 파견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하여 직접고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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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과거 파견법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의제조항을 둠으로써,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상 직접고용관계를 인정하였으나, 최근 개정된 파견법은 이러한 고용의제조항을 고용의무조항으로 변경하여 그 해석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며,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이와 아울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 2015.11.26, 2013다14965).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법적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그 효력존속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 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파견법 제2조제3호),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의미합니다(파견법 제2조제5호).

    2. 따라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파견법 제34조제1항에 의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인용하여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에 원직복직 할 수 있습니다.

    3.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1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파견 업무에 대당하지 않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백화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2.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업자에서 파견근로자를 지원받아 사용한 경우

    따라서 상위에 2, 3번에 해당한다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적고용하여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