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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7

반반한하늘소67

사유지라고 되어 있는 인도, 노란 점선에 주차하면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가요? 점선은 정차만 가능한 건데 주차 과태료 단속차가 오면 따로 잡진 않는 것 같아서요! 명확한 안내 부탁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득한호랑이10

    진득한호랑이10

    질문그대로 사유지라고하면 문제될게 없는거 아닐까요? 공용도로에서 노란 점선은 단속대상이지만 사유지는 예외인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도 불법주정차시 견인이 불가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