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등의 자유직업 소득자는 매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유직업 소득자의 당해연도에 신규로 발생한 연간 사업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이 있고 그 사업소득이 연간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는 사업소득의 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