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2400만원 소득에대한 문의내용입니다
프리랜서이고 현재까지 소득이2380만원 입니다.2400만원 이하라서 단순경비율 대상자인데 12월 예상소득이 250정도 입니다. 포기하면 2024년도까지 단순경비율 대상자인데 12월 한달소득을 포기하는게 맞나?싶습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할때 12월250 소득을 버는게 나은건지 그냥12월을 포기하는게 나은건지 판단이 안서네요.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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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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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때문에 250을 포기하는건 좀 아닌것같고,
혹시 12월 소득을 1월로 이월시키는게 가능하면 그게 젤 베스트같네요.
말씀하신대로 내년 소득분까지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남는건 꽤 이득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등의 자유직업 소득자는 매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유직업 소득자의 당해연도에 신규로 발생한 연간 사업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이 있고 그 사업소득이 연간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는 사업소득의 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