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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세련된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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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명의 변경시 증여세부과에 대한 질문....?

6000만원 전셋집 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재계약시 70세인 저의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 부과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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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에 대한 명의를 귀하로 변경함으로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수취 권리가 귀하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세 만료 이후에 6천만원을 동생에게 잘 상환만 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