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주식계좌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가 증권사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주식계좌에서 30만원정도를 뽑아서 제 계좌로 보내면 아빠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나요? 함부로 왔다갔다하면 안된다해서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직원의 가족 계좌 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내부자 거래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직원의 가족 계좌는 신고 및 모니터링 대상이 되며, 계좌 간 자금 이동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30만원 정도의 소액 이체가 즉각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지속적이거나 큰 금액의 이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아버지께 먼저 상의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증권사의 구체적인 지침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자금 이동이라도 투명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간의 용돈 수준 거래는 세법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증여세에도 공제금액이 있기 때문에 해당 범위내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어머니 주식 계좌에서 30만원을 뽑아서 본인의 계좌로 옮기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계좌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어머니의 계좌에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버지가 증권사에 계신다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을 지키셔야 합니다. 다만, 증권사 임직원의 가족분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조사받진 않습니다. 또한, 어머니계좌에서 원화를 글쓴이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