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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위반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늦은시간에 질문을올려서죄송합니다.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12월10일에약식명령송달문을받았는데.

아직고지서는못받았는데. 계좌이체가안되서요.

혹시체크카드로결제해도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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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이 부과된 경우, 벌금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지서 수령​: 일반적으로 약식명령 송달 후, 벌금 납부를 위한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됩니다. 고지서를 수령한 후, 고지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계좌이체 및 카드 결제​:

      • ​계좌이체​: 고지서에 명시된 계좌로 이체를 통해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 결제​: 대부분의 경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타 납부 방법​: 일부 경우, 인터넷 납부 시스템이나 ATM을 통한 납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지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 조치
    • ​고지서 미수령 시​: 고지서를 아직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고지서 발송 여부를 확인하거나, 벌금 납부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 준수​: 벌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