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번호판 양도양수과정 너무 어려워요 ㅠㅠ도와주세요

개인화물업을 할예정입니다. 1톤차로요~

영업용번호판 아빠에서 저로 양도양수할예정인데

아빠는 다마스에영업용번호판 달려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1톤차 새차로 구매완료한상태이고 임시번호판 상태입니다.

영업용번호판만 양도양수하면되는데

이게또 부가세환급을 받아야하다보니까 차량등록이 영업용으로 처음부터 신청되야 부가세환급을 받는다고하더라고요?(잘못된정보같기도한대..)

또 양도양수할땐 자동차등록증이 있어야된다고하고

차량등록처음부터 영업용으로 받기위해선 번호판 양도양수후에 가능하다고하고

너무햇갈려요..

일단 저한테 제일중요한건 차량구매한거 부가세환급이 꼭되어야하는데

순서가 만약

일반번호판으로 차량등록하고-번호판 양도양수하고-일반에서 영업용번호판으로 바뀐다고했을때 정말 부가세환급이안되는건가요? ㅠㅠ

저같은 케이스는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영업용 번호판(넘버)을 아버지 다마스에서 1톤 신차로 양도양수하려면, 반드시 차량과 번호판이 세트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번호판만 따로 떼서 신차에 붙일 수는 없습니다. 신차를 일반 번호판으로 먼저 등록했다가 나중에 영업용으로 바꾸면 부가세 환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1톤 신차를 처음부터 영업용(노란 번호판)으로 등록해야 부가세 환급이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버지 다마스를 본인 앞으로 이전한 뒤, 다마스 폐차와 동시에 1톤 신차를 영업용으로 등록하면서 번호판을 옮기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때 차량 구입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정 절차가 복잡하니 관할 구청이나 협회, 세무서에 미리 문의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