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차주차구역에서 사이드미러를 신체로 접촉했습니다.
왼쪽 미니쿠페(상대 차량)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로 주차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오른쪽 경차전용주차구역에 캐스퍼(제 차량)를 주차하고 미니쿠페의 오른쪽 그리고 캐스퍼의 왼쪽 사이로
게걸음으로 허리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충격도 없었고 소리도 없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실상 전화오기 전까지 기억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차주가 경찰을 대동해서 cctv확인결과 제가 본인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꺾어놨고 작동하지 않는다며 견적서를 보내며 80만원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정황상 의심이지만 해당 차량이 2007년식 미니쿠페 현 잔존가치 3~400만원의 차량이며 문제가 발생하고 차량을 고치고 얘기를 하려기보다는 합의금을 먼저 제시한걸로 보아 수리할 생각은 없어보였으며 사이드미러를 접어놓지 않은걸로보아 이미 고장나있던걸로 추정됩니다.... 물론 추정이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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