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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물개84
말끔한물개84

경차주차구역에서 사이드미러를 신체로 접촉했습니다.

왼쪽 미니쿠페(상대 차량)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로 주차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오른쪽 경차전용주차구역에 캐스퍼(제 차량)를 주차하고 미니쿠페의 오른쪽 그리고 캐스퍼의 왼쪽 사이로
게걸음으로 허리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충격도 없었고 소리도 없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실상 전화오기 전까지 기억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차주가 경찰을 대동해서 cctv확인결과 제가 본인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꺾어놨고 작동하지 않는다며 견적서를 보내며 80만원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정황상 의심이지만 해당 차량이 2007년식 미니쿠페 현 잔존가치 3~400만원의 차량이며 문제가 발생하고 차량을 고치고 얘기를 하려기보다는 합의금을 먼저 제시한걸로 보아 수리할 생각은 없어보였으며 사이드미러를 접어놓지 않은걸로보아 이미 고장나있던걸로 추정됩니다.... 물론 추정이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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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추정을 할 수 있으나 명확히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위 내용으로 볼때 증거 확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로 협의하에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을 듯 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며 질문자님이 손해 배상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민사 소송을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cctv 상으로 내가 상대방의 사이드 미러를 파손한 것이 확실히 확인이 되는지가 중요하며 손해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