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대상자 생활지원비 배제 문의드립니다

2021. 11. 27. 14:51

안녕하세요 아하 통해서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해요

이번에 딸아이가 밀접접촉자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대상자로 지정되어서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가족 중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하는데

이 지침이 작년 4월에 만들어진 지침이고 그 때는 백신이 없을때라 가족이 모두 격리를 했습니다

유급휴가처리를 받고 생활지원비까지 받으면 중복으로 받는거라 배제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백신 2차 까지 접종하고 14일 지나면 수동감시대상자로 외출이 가능해서 출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한다고 지원 대상에서 무조건 지원 배제라고 하니 이해가 안되네요 저희가족중에 자녀가 격리되고 부모는 일반기업에 출근한 사람은 지원되니 역차별아닌가 싶어서요 ? 배제되는게 맞는 건가 법률상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관련 지침일부 입니다

  ○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격리조치위반자, 4.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제외(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가 부적절한지 여부는 정책의 적부에 관한 문제로 법률위반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책의 부적절함에 대하여는 청원 등을 통해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2021. 11. 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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