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경매를 말하는지 알수 없어 부동산 관련한 법원경매를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부동산 법원 경매는 소유자가 원해서 본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파는 과정이 아닙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사람이 채권 상환을 하지 못하고 연체등이 있을 경우 채권자에 신청에 따라 시작되는게 법원경매이고, 해당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는 자금을 배당을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 즉, 낙찰된 금액에서 부동산 권리상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이 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게 되지만 , 없다면 그대로 전 소유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고 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