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내의 24시간 광고를 안 보고 싶다고 문의하자 도리어 기존 1개 광고를 2개로 더 늘려버렸는데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카카오톡 내의 채팅방에 어느 순간부터 오픈 채팅방 사이에 스폰서광고가 등장했어요. 상단의 배너광고가 있는데도 나의 채팅방 사이에 스폰서 광고까지 등장한 것인데 너무 거슬리고 신경쓰였어요. 상단의 배너광고까지는 참겠는데 수시로 봐야 하는 채팅방 사이에 스폰서 광고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봐야하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에요.걔중에는 대출광고나 극혐하는 앱 광고 등 정말 보기 싫은 광고도 포함되어 있어서 정말 싫다는 느낌이 들어서 도저히 못참을 것 같아서 고객센터에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고객센터에서는 고충은 이해하지만 현재로는 광고를 차단하는 방법은 없다는 답변을 주고서는 몇 시간 후에 스폰서 광고를 기존의 1개 광고에서 2개 광고로 증가시키는 만행을 저지르네요.
차단해 달라니 광고를 1개 더 증가시키다니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대응해도 되나요? 광고를 늘릴 수 있다면 차단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차단할 수 없다는 답변도 신빙성이 떨어지네요.
조금 생각해 보면 카카오톡 내의 광고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처럼 좁은 공간에 아무런 제약없이 24시간 내내 광고를 내보내는데 이것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선택권이 없다면 강제적으로 광고를 강요하는 셈이 아닌가요. 24시간 내내 광고 송출이 가능한데 위치에 대한 규제도 없고 이용자의 동의여부도 필요없다면 자칫 개인의 자유를 너무 억압하는 것이 아닌가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카카오톡이 사기업이지만 업무상 카카오톡 이용은 필수가 되어버렸고 많은 국인이 이용하는 국민앱이 된 만큼 공익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단의 배너광고까지는 이해하지만 개인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나의 채팅방 사이에 스폰서광고를 띄워놓고 24시간 내내 광고하는 것은 문제 입니다. 누가 나의 집 안방에 광고스크린을 설치해놓고 24시간 내내 광고하면서 끌 수 도 없게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스폰서 광고 차단요청을 스폰서 광고를 늘려버리는 것으로 대응한 대기업의 횡포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서비스 관련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에서 관할하게 되며 또한 광고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에서 담당하게 되므로 해당 기관에 민원을 넣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