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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환영받는삼겹살
2025/1/1에 일본으로 여행갑니다. 돌아오면서 술을 사오려고 하는데, 일본은 만 20세부터 구매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구매를 했다면, 국내로 가져오는거에는 문제가 안 될까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만 19세를 넘어 성인이라면 해외에서 술을 구매하여 국내로 가져오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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