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외에서 근로한다면 한국에 세금을 내나요?
해외의 유명 축구선수들이 사우디 리그로 가는 이유가 소득에 대한 세율이 정말 낮다고 하더군요. 만약 한국선수가 사우디에 간다면 소득에 대해서 한국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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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 유무, 국내재산, 가족 등을 판단해 비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인 사우디리그 축구선수라면
국외원천소득인 사우디리그 연봉에 대해서는 사우디에서
국내원천소득인 국내광고수입등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에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에서도 세금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