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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쌍봉낙타251
철저한쌍봉낙타25121.01.05

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선수는 우리나라에 세금을 따로 내나요?

손흥민이 나 박찬호 같은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봉이많은선수들은 그 나라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연봉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자기가 번 만큼 세금이 따로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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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소득에 대하여 과세됨으로 우리나라에 납세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이경우 거주자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중과세 방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주자 비거주자인지 판단을 해야합니다. 이 부분이 국내세법, 외국과 한국과의 조세조약 체결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2.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낸 세금은 일정한도로 국내 세금에서 공제해줍니다. 이를 외국납부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록 외국에서 운동선수 생활을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지가 있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국내에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활약중인 운동선수도 국내에 세금을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상당액을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이실 경우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과세된 소득을 국내에서 다시 한번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유추해보면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납부하는것으로 종결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 행한 경제활동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이 과세를 합니다.

    소득세법 제2조에는 납세 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비거주자에게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과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무르는 곳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한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결국 거주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근거는 해외에서 활동한 기간, 선수와 가족의 해외 주거지 이용 정도, 국내 평균 체류 일수(28일), 국내 사회활동과 사업활동 정도, 국내 소유 재산이 아파트와 예금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비거주자로 판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