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일반인이 아니라 국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정당의 해산 여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권은 정부 즉,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등이 갖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 해산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적인 이해관계나 무분별한 청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제한된 기관만이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범위 내 민주주의의 보호를 고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