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의하고 있는 법안들도 다 자유민주주의를 건드리는 위헌적인 내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떠한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입법행위로 인해서 정당 해산심판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그럼에도 관련 요건을 갖추어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당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