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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당해산심판에 대해서 여쭙고자 질문 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로 인해 사회가 떠들석한 가운데, 궁금증이 하나 생겨서요.

정당해산심판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할 때 적용되는 심판인데 민주당은 적용이 안 되나요?

지금 발의하고 있는 법안들도 다 자유민주주의를 건드리는 위헌적인 내용이던데 민주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을 가능성은 적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의하고 있는 법안들도 다 자유민주주의를 건드리는 위헌적인 내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떠한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입법행위로 인해서 정당 해산심판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그럼에도 관련 요건을 갖추어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당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