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진행중인 형사재판의 죄를 없애게 법을 개정하면?

이재명후보의 경우 현재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중인데, 민주당에서 해당부분 행위관련 법조항을 삭제하는 법을 추진중이라는데, 만약 이 행위 조항이 삭제되면 이미 재판중인 형사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임기 끝나고 재판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요. 증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하던 거니까 계속하는건가요? 증발한다면 증발의 법적 용어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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