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대통령 방탄 법안이 입법될 경우
재판 진행중인데 결과에 영향을 주는 법안이 통과 됐을 때 헌법 소원을 걸거라 예상되는데요
그 때 법 통과 하자마자 적용해서 위헌 나오기 전에 재판을 끝내게 되나요?
아니면 헌법 소원을 걸면 일단 해당 법안은 효력이 중지되고 기존 법대로 판결을 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이 들어간다고 하여 법률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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