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는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나와도, 임기 중에는 처벌이 어렵고, 대부분 재판이 임기 후로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해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실제로 최근 법원도 재판을 연기하며 불소추특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재임 중에만 적용됩니다. 즉 재판이 끝나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임기가 끝나면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재판이 재개되고 판결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소추특권이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임기 종료 후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