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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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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을 잘 몰라서 문의하는데 이재명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어서 판결이 나와도 어차피 불소추특권으로 처벌이 안되는것 아닌가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문의하는데 이재명대통령의 재판이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재판이 진행되어서 판결이 나와도 어차피 불소추특권으로 처벌이 안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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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드라도 불소추특권으로 처벌 받는일은 없을겁니다.

    만약 유죄로 판결나게 되면 이건 대통령 퇴임이후에 해당이 될테구요.

    이에 대해 정확한 법이 없지만 어떤 판결이 나든 퇴임 이후에 벌금이든 처벌이든 받게 될겁니다

  • 만약,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면 유죄가 나오고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재판부가 연기를 했어요,

    재판부가 연기를 안해도 국회에서 재판중지법을 통과시켜 재판이 중지됩니다.

    헌법소원을 걸어도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민주당사람으로 구성되어서 헌법소원을 걸어도 재판이 중지될 겁니다.

    결국,재판이 진행되는 일은 없어요.

  • 대통령에게는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나와도, 임기 중에는 처벌이 어렵고, 대부분 재판이 임기 후로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해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실제로 최근 법원도 재판을 연기하며 불소추특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처벌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전에 국민의 힘에서 여론 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투표 얻을려고 한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게 가장 크고요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재임 중에만 적용됩니다. 즉 재판이 끝나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임기가 끝나면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재판이 재개되고 판결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소추특권이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임기 종료 후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