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부분이 불소추 특권에 해당이 된다 안된다 아직도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이 되기전에 진행되던사건이니 가능하다 진행되던 사건이지만 최종적으로 혐의 입증이 안되었고 이미 대통령이 되었으니 탄핵 불소추 특권에 해당된다 둘다 각각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향후 돌아가는 상황을 좀더 관망해야 탄핵불소추 여부를 알수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안될수도있는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