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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기표
대통령 기소 불가 규정이 기소만 불가인지, 재판을 멈추는건지 여야가 싸우는데 기존 기소는 진행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만일 이재명이 당선 된다면 재판 끝나기 전에 셀프 사면해서 재판을 엎어버릴 수 있나요?
혹은 확정 이후에만 사면이 가능하다면 당선 무효형이 확정 된 후 바로 셀프 사면이 가능한가요?
확정 순간에 바로 권한이 정지돼서 사면이 불가능 한가요?
당선무효 확정ㅡ권한정지ㅡ직무대행이 사면ㅡ복귀 이런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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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은 어렵습니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셀프 사면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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