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을 가지고 최종 판결 전에 사면을 해서 판결을 막을 수 있나요?

대통령 기소 불가 규정이 기소만 불가인지, 재판을 멈추는건지 여야가 싸우는데 기존 기소는 진행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만일 이재명이 당선 된다면 재판 끝나기 전에 셀프 사면해서 재판을 엎어버릴 수 있나요?

혹은 확정 이후에만 사면이 가능하다면 당선 무효형이 확정 된 후 바로 셀프 사면이 가능한가요?

확정 순간에 바로 권한이 정지돼서 사면이 불가능 한가요?

당선무효 확정ㅡ권한정지ㅡ직무대행이 사면ㅡ복귀 이런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