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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어도 유죄 판결 받으면 대통령 못하는건가요?

뉴스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어도 재판에서 유죄판결 받으면 대통령 못하고 다시 대선해야하는건가요?

판결이 어떻게 나와야 대통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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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직도유쾌한대추나무
    아직도유쾌한대추나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단일한 결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법체계와 다수 법조계 해석에 따르면 대통령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헌법 및 공직선거법상 쟁점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해석을 두고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대통령 선거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실제 적용 및 해석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대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대통령 당선은 무효가 되고 대통령직도 상실하게 된다는 해석이 다수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도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공직선거법상 공무담임 제한 규정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법률 효과상 그렇다고 보인다"고 국회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에 당선된 뒤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지, 재판이 중단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이 재판의 중단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고, 각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대선 전에 유죄가 확정되면: 출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선 후 당선된 상태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대통령도 공무담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해석에 근거합니다.

    재판이 중단될 수 있나: 헌법 84조 해석에 따라 달라지나, 명확한 판례나 규정이 없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할 수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에서도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대통령도 정무직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 때문이다.

    — [Daum 뉴스]

    결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유죄 판결(특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면, 현행 법률과 다수 해석에 따라 대통령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헌법 84조의 해석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재판 진행 방식 등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 아마 이재명후보가 아니 이재명 대통령을 조사하던 검찰측에서도 할발짝 물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력이란 그런것이니까요.

    솔직히 지금이나라 살면서 검사들 쇼나 할줄알았지 좀 난다긴다하는 부유층이나 권력자들 불러놓고 조사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 만들어준적 있긴한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를 잘이끌어주기를 바라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