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고 3심 전에 조기대선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대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재판은 임기중에 면제 되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