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은 임기중에 면제 되는것일까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고 3심 전에 조기대선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대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재판은 임기중에 면제 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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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직 중 형사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재판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정당에서도 그러한 리스크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수없습니다. 현재 헌법의 해석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어느쪽이 확실하게 맞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