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과 행정상의 제재는 다릅니다.
쉬운 일반적인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면 음주운전의 경우가 바로 위의 질의 주신 사항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내지는 벌금형의 형사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제재로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면허취소, 정지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 신속히 면허 취소나 정지의 제재가 되고, 이와는 별도로 형사적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처분을 먼저 받았다고 하여 형사재판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뒤에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에는 앞선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