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대통령 기존 재판이 중단됐는데, 임기 후로 연장되는 건가요?
국민의힘 측에서 이 대통령 재판 중단 사안에 대해서 반발이 있던데, 임기 끝나고 재판받는 건가요? 아니면 사건이 없어지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원에서 중단의 사유로 든 것은 헌법 제84조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에 관한 불소추특권에 따라 추후 지정된 것이고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 다시 해당 사건에 대해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