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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파기 환송심을 연기하면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우리나라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파기 환송심을 연기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연기가 되나요 아니면 대통령 임기가 끝난후에

다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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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지정이란 말그대로, 공판기일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추후 지정한다는 것이고, 그 추정 사유에 따라서 언제 재판이 진행되는지가 달라지는데,

    해당 재판부에서 추후지정의 이유로 헌법 제84조를 적용한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규정이라는 걸 고려하면 임기를 마친 후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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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에서만 판단을 내린 것인바, 나머지 재판도 이를 따를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84조에 근거한다면 임기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