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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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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추가 문의드립니다

방금 한번 질문 드리긴했는데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된게 처음이라 몰라서 한번 더 여쭤봅니다.

간이과세자가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줄때만 1년에 2번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고객층이 세금계산서 발행할일은 없음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

반대로 간이과매입이나 비용지불하는 경우

-상대방이 저작권비용이나 사업용품 입금시 세금계산서 끊어주는 경우

-사업자카드로 매입 (소모품) 구입시에도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제가 매출 발생한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됐을때에만 1년에 2번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더라도 1년에 2번 신고 할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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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간이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는 것입니다. (1년에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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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만 상반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헷갈릴 것은 전혀 없어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