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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두더지182
집요한두더지182

차주가 형제이고 전 지정운전자입니다. 제가 운전시 동승자 제 아내는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찾아본 내용에선

제 과실이 잡히는 사고일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형제, 친구 등 직계가족이 아닐 경우에는 대인배상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데 뭔가 더 이해해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혹시 보험가입시 특약을 들어야 적용이 된다거나 기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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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가해차량 입장인 경우에는 보상에 있어서 상당 부분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위 종합보험 대인배상2에서는 보상한도가 무한이고 자손, 자동차상해담보 그리고 대인배상1(소위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유한이지요.


      질문에 나와있듯이 우선 자손이나 자동차상해담보 보상대상일 것이고 차량 운행상황에 따라서 대인배상1(흔히 말하는 책임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손해액이 크면 자손이나 자동차상해담보와 대인배상1 모두에서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