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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과식하는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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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님 처벌 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저는 고3학생입니다

수요일, 일요일 편의점새벽 근무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3개를 작성하거나, 드렸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이 얼마인지 안적었고 현재 8,500원을 받습니다(시간당)

제가 얼마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고

저와, 편의점 사장님에게 처벌이 생길텐데요,

이 경우 편의점 사장님께서 해당 처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하필 편의점을 퇴사하고 싶을 때 일어난 일이라

제가 퇴사한다고 말하면 자기 벌금문거 물어내라고 할까봐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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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외의 문제입니다만 고의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서 처벌되는 것과 손해배상은 별개로 처벌을 받았다거나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편의점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손해액도 법원판결을 통해 확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