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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

두 업종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두 개의 업종을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프리랜서 업종코드는 940909이며, 사업자등록을 낸 업종코드는 809015입니다.

직전연도(2022년) 프리랜서 매출은 약 800만원이며, 사업자 매출은 없습니다.

당해연도(2023년) 프리랜서 매출은 약 1800만원이며, 사업자 매출은 약 700만원입니다.

만약 추계신고를 한다면, 직전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매출(1800만원) 및 사업자 매출(700만원)의 환산수입금액(2500만원)에 주업종인 프리랜서 업종코드(940909) 하나로 적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프리랜서 매출(1800만원)에 대해서는 프리랜서 업종코드(940909), 그리고 사업자 매출(7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자 업종코드(809015)를 각각 따로 적용한 후에 합산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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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각 업종코드 수익에서 단순경비율을 계산하셔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로 합쳐서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단순경비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므로 각자 업종코드에 대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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