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영구잉크 유통기한이 지난걸 받았는데, 제조일자라고 말할 것 같아서 문의드려요.
반영구 아카데미 졸업예정자 입니다.
학원에서 실습시술을 위해 잉크(색소)를 구매했는데,
날짜표시된 곳이 하나 있는데 23.05 이더라구요.
제가 잉크(색소)를 받은날은 23.10입니다.
제가봤을땐 유통기한이 지난거같은데,
학원에서는 제조일자라고 할 것 같아서 문의드려요.
잉크(색소)가 몸에 들오가는 것이기 때문에ㅠㅠ
법으로 유통기한 표시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제조일자를 적어야 하는지 정해진 법이 있나요?
저도 대비를 하고 환불요청을 해야 할 것같아서
도움을 요청드려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라고 구분하기 어려우며 실제 제조일자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