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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1991년생)
어머니(1951년생)는 소득이 전혀 없고 오직 기초노령연금만 받고 계십니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보니 '소득금액 기준 초과여부' 란에 어머니가 'Y or N'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던데 뭘 선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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