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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질환 심한장애 뚜렷한 장애 약한장애 어떻게 구분?

척추질환 관련 보험약관 규정 내용을 확인한 결과 총 4보험사 총 담보1억으로 각 보험사마다 심한장애 뚜렷한 장애 약한장애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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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증권에는 심한장애, 뚜렷한장애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관 뒤쪽에 별첨에서 후유장해 등급별로 설명되어 있고, 추가로 심한장애, 뚜렷한장애 세부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 심한 장애는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심한 장애로 판단합니다.

    뚜렷한 장애는 같은 평가에서 40점 미만이면 뚜렷한 장애로 판단합니다.

    경증 장애는 척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경우 경증 장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척추의 후유 장해는 가입 시기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기도 하지만 추간판 탈출증을 제외한 골절이나 탈구로 인한 후유장해는 운동장해와 기형 장해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운동 장해의 경우 심한 장해는 4개 이상의 척추체, 뚜렷한 장해는 3개의 척추체, 약간의 장해는 2개의 척추체에 유합 또는 고정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형 장해는 척추의 골절이나 탈구로 인해 척추가 휘어진 정도와 압박률의 정도로 후유 장해의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 심한 운동장해는 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뼈 몸통을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를 말하며,뚜렷한 운동장해는 3개,약간의 운동장해는 2개 일 경우를 말합니다.

  • 약간의 : 경도의 변형

    뚜렷한 : 15도 이상 변형

    심한 : 35도 이상 변형

    변형각도 측정 방법은 국소후만각, 콥스각이 있고, 18년 4월 이 후 계약건은 콥스각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척주질환의 장해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심한 운동장해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뚜렷한 운동장해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 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 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 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심한 기형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 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 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뚜렷한 기형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 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 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의 합이 60% 이상일 때

    약간의 기형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 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 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