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만 내면 되나요?
세무조사를 거부 과태료만 내면 끝 ??? 정말 있가요? 그럼 과태료를 내면 세무조사 걱정이 없게 되나요? 국세청 세무 조사 거부 과태로로 낸다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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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료미제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들이 수입한 자료를 토대로 납부할 세액을 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태료와, 납부세액 모두 발생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무조사를 임의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세금이 추징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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