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복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서비스직쪽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 쪽이다보니 종사자들의 이미지를 많이 신경 쓰고있는데요, 이로 인해 작업복을 맞춰 입게 하고 있습니다.
작업복을 출퇴근에도 입는 건 원치 않을 수 있으니 , 따로 개인락커를 두어 환복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근무시간이 9-6시 인데 직원들이 9시에 딱 도착해서 환복하고 준비하다보면 20분이 지연될 때도 있습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9시부터 시작이 맞으나, 환복으로 인한 시간이 지체되어 조금 더 일찍 출근 요청을 하여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싶은데 환복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유니폼 착용이 사업장 내에서 관행 내지 의무(규정)화 돼있고, ②사용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유니폼을 구입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며, ③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으면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징계조치를 받는 등 유니폼 착용이 근로제공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유니폼 환복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 의무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라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시간 해당여부판단 기준 및 사례, 2018.6.11).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환복하는 시간, 작업도구 준비 및 점검 등 실근로에 부수되는 작업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으면, 이에 소요되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