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복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서비스직쪽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 쪽이다보니 종사자들의 이미지를 많이 신경 쓰고있는데요, 이로 인해 작업복을 맞춰 입게 하고 있습니다.
작업복을 출퇴근에도 입는 건 원치 않을 수 있으니 , 따로 개인락커를 두어 환복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근무시간이 9-6시 인데 직원들이 9시에 딱 도착해서 환복하고 준비하다보면 20분이 지연될 때도 있습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9시부터 시작이 맞으나, 환복으로 인한 시간이 지체되어 조금 더 일찍 출근 요청을 하여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싶은데 환복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