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복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 부분인가요?

2020. 07. 14. 10:32

안녕하세요.

서비스직쪽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 쪽이다보니 종사자들의 이미지를 많이 신경 쓰고있는데요, 이로 인해 작업복을 맞춰 입게 하고 있습니다.

작업복을 출퇴근에도 입는 건 원치 않을 수 있으니 , 따로 개인락커를 두어 환복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근무시간이 9-6시 인데 직원들이 9시에 딱 도착해서 환복하고 준비하다보면 20분이 지연될 때도 있습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9시부터 시작이 맞으나, 환복으로 인한 시간이 지체되어 조금 더 일찍 출근 요청을 하여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싶은데 환복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유니폼 착용이 사업장 내에서 관행 내지 의무(규정)화 돼있고, ②사용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유니폼을 구입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며, ③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으면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징계조치를 받는 등 유니폼 착용이 근로제공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유니폼 환복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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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

    •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 의무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라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시간 해당여부판단 기준 및 사례, 2018.6.11).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환복하는 시간, 작업도구 준비 및 점검 등 실근로에 부수되는 작업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으면, 이에 소요되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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