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필로티주차장 차량긁힘사고 배상책임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물 전체 면적에 대해서 시설 대물배상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번에 필로티로 된 주차장에서 석회수가 떨어져 판넬로 받쳐논 구조물에 차량이 긁혀 차주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
차주는 사고 후 사우나 이용을 안하고 그냥 갔는데, 사우나 입장에서 배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
2. 보험처리한 결과 손해사정사가 현장답사를와서 주차장 면적은 보험에 포함이 안됐다고 보험처리가 힘들다고 하는데 필로티 주차장에 건축물대장 연면적과 보험증권 연면적이 같은데 주차장면적이 포함이 안될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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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장은 배상책임은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업장시설 이용 유무에 따른 과실 비율은 협의를 통해 결정 지어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1.사우나 이용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2.필로티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