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들 명의로 사업자를 내면 연말 정산에서 빼야하나요?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관심있는 것 개발해 보겠다며 사업자를 내보고 싶다고 합니다. 사업자를 내도 당장 던을 벌 수는 없는데 아들 명의로 사업자를 내면 연말 정산에서 빼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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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상관은 없으나,
자녀분 나이가 20살이 넘으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장애인 제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에서 제외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한다고 하여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