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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자식명의로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직장 다니고 있다보니깐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 내는 게 마음에 걸리네요.

겸업 금지 관련 이야기도 계약서에 써있고, 투잡으로 하다 들키면 말 나올 것 같아서 자식명의로 하려고 해요.

1. 스마트스토어 자식명의로 사업자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인데 등록 되나요?

2.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해야할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3.자식명의로 했을 시 세금 관련 문제 안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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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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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도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2. 성년 사업자와 동일합니다.

    3. 자녀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녀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애초에 명의만 자녀분일 뿐이고 실질은 부모가 운영하는 것이니 운나쁘면 증여 문제에 엮일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라면 사업자등록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봤을 때,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요?

    자녀 명의로 했을 경우, 명의대여의 문제가 있고,

    혹시나 세금 체납 등이 발생 했을 때, 자녀가 소득이 없는 상태가 유리할 수도 있는데,

    사업자 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청년들에게 주는 정책적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2. 현재 집주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신분증과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하는 자가 해야 하는 것으로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를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서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하시면됩니다.

    자녀명의로 했을때 발생하는 세금은 자녀의 귀속이며, 사업장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에 대해서는 귀속은 자녀이기 때문에 수익금을 부모명의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