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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배액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가계약 (6/23) 천만원

본계약(7/5) 예정이었고 천만원은 권리금가계약이었습니다.

본계약 일정이 미뤄지고 7/7일 임대인이 업종 변경 허락을 안해줘서 계약이 안되게 되었습니다.

가계약이후 7/4일까지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부동산쪽으로 확인 연락을 하였고 그때마다 계약에 문제가 없을거라는 답변을 받아 저는 일정에 맞춰 기계 발주까지 끝낸상황입니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체인점 계약금, 기계 발주 위약금을 제가 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버렸는데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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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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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분쟁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판단만 말씀드리면 일단 중개사, 임대인, 본인간 계약은 아무런 체결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협의과정에서 협의자체가 안된 것으로 보이므로 어떠한 계약관계가 생겼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은 기존임차인과 본인간의 계약금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나, 현 계약불능상태가 기존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배액상환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매매계약에서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민법 565조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계약금을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매수인이 계약 체결권을 가지는 일종의 증거금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제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30849 판결

    계약금의 경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지만, 증거금 등 가계약금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계약금이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결국 가계약의 법적 구속력의 존부와 범위, 수수된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지는 가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이다. 나아가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 즉 위약금계약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가계약금은 비로소 위약금의 성질도 함께 가진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법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용어이며 실무적으로 매물 선점을 위해 쓰이는 관례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시 선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기존 판례를 봤을 때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계약의 중요내용들의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으로 본 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물건 선점의 용도로 입금이 되었다면 배액을 배상하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글로만 보았을땐 누구의 과실로 인한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