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배액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가계약 (6/23) 천만원
본계약(7/5) 예정이었고 천만원은 권리금가계약이었습니다.
본계약 일정이 미뤄지고 7/7일 임대인이 업종 변경 허락을 안해줘서 계약이 안되게 되었습니다.
가계약이후 7/4일까지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부동산쪽으로 확인 연락을 하였고 그때마다 계약에 문제가 없을거라는 답변을 받아 저는 일정에 맞춰 기계 발주까지 끝낸상황입니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체인점 계약금, 기계 발주 위약금을 제가 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버렸는데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분쟁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판단만 말씀드리면 일단 중개사, 임대인, 본인간 계약은 아무런 체결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협의과정에서 협의자체가 안된 것으로 보이므로 어떠한 계약관계가 생겼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은 기존임차인과 본인간의 계약금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나, 현 계약불능상태가 기존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배액상환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매매계약에서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민법 565조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계약금을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매수인이 계약 체결권을 가지는 일종의 증거금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제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30849 판결
계약금의 경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지만, 증거금 등 가계약금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계약금이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결국 가계약의 법적 구속력의 존부와 범위, 수수된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지는 가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이다. 나아가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 즉 위약금계약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가계약금은 비로소 위약금의 성질도 함께 가진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법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용어이며 실무적으로 매물 선점을 위해 쓰이는 관례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시 선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기존 판례를 봤을 때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즉, 계약의 중요내용들의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으로 본 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물건 선점의 용도로 입금이 되었다면 배액을 배상하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글로만 보았을땐 누구의 과실로 인한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