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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19

기피판결이 나오기전까지는 소송진행을 하면 안되나요?

기피판결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소송진행을 하면 안 ,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소송을 진행할경우 그러한 소송행위가 무효로 될수도 있는건가요?

혹시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셧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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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소송절차는 반드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형사소송에서 기피신청이 있었음에도 소송절차를 진행한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8544, 판결]

    【판시사항】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및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신청이 각하된 경우, 종국판결선고, 긴급을 요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계속할 수 잇습니다.

    만약 예외적 사유가 없음에도 소송절차를 진행한 경우 소송행위는 무효가 됩니다(2009다78467판결)

    민사소송법 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8544, 판결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