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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4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되어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된 경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있나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되어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따라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된 경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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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09.05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본안사건 담당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담당 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