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신청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1. 단독판사의 경우 그 법관에게 직접 제출하면 합의부에서 판단하고 기각이 나면 항고를(?)하고 고등법원에서 재판단을 하고 또 기각나면 재항고(?)를 하고 이런거요.
2. 기피신청이 인용되면 그 법관은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기피하는 것이므로 법관의 불이익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항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법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각된다면 즉시항고, 재항고를 각각 할 수 있습니다. 법관에게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①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受命法官)ㆍ수탁판사(受託判事)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피신청은 먼저 해당 판사가 회피할지 판단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합의부에서 결정합니다. 기각 시 즉시항고로 고등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재항고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피가 인용되더라도 해당 판사에게 공식적인 불이익이나 징계는 없으며, 단지 해당 사건에서만 배제될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