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각이냐 각하냐 또는 인용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재판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소송은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
추완항소를 하였는데 항소 각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각이냐 각하냐 또는 인용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재판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소송은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
항소 각하 된 부분에 또 민사소송을 진행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가 각하되었다면 상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하신다는 것은 아니며, 기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니 상급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며 원칙적으로 변론없이 서면으로만 심리가 진행됩니다.